"월 200만원 건설업체 상임고문, '전형적 관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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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 건설업체 상임고문, '전형적 관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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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공직퇴임후 건설업체 상임고문 재직 논란

2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의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내정자가 공직을 퇴임한 후 2011년부터 최근까지 건설업체인 영진기업 상임고문으로 일해 온 부분에 대한 '관피아' 논란이 불거졌다.

김천문 의원(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내정자는 2011년 영진기업 상임고문으로 일하면서 매월 200만원 인건비와 상여금으로 3년에 6700만원 임금을 받았다"면서 "이는 관피아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내정자는 "상임고문으로 일하면서 현장에서 공정이 제대로 되고 있나 라는 업무를 했다"면서 "2011년 10월에 보니 (영진기업의) 수의계약 실적이 없었다. 제가 가는 조건은 '관청에 못간다', '관청일을 볼 수 없다'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 일을 하면서 관청 수의계약 했던 일은 없었다. 단지 재생아스콘 수의계약은 제주에서 두군데 밖에 없어서 받은거지, 특혜나 도청에서 근무해서 받은 것,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관피아 전형적 사례로, 최근 5년간 관급공사 배수시설,상수도 노후관 교체, 지방도 보수,행정관청 모두 포함돼 있어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이성구 상임고문 역할 톡톡히 했다"며 "수년간 관급 수주 전혀 못했던 기업이 매년 두세건씩 수주했는데 그 역할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사 청탁을 위해 담당공무원과 만난적 있는지를 캐 물었다.

이 내정자는 "한건도 없다. 2012년도 영지학교 교육청 공사인데 제가 도청에서만 근무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입찰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관여 됐으면 시청이나 도청에 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내정자는 이어 "그런 오해를 받는다면 너그럽게 용서를 해달라. 한달에 200만원 받으면서 관피아 역할을 했다고 하면..."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조금 더 설명한다고 하면 제주의 많은 토목기업 관급공사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업체의 실망은 매우 클 것"이라고 전제,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모범이 돼야 하는데 관피아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주위에서 많이 말씀한다"며 '관피아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양심적으로 뉘우칠 수 있으면 뉘우치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잘못됐다는 점이 있으면 간단한 뉘우침의 말씀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내정자는 "미리 조언해주셔서 고맙다. 명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이 부분에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제가 있는 동안은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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