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만들어 농사짓겠다며, 농사가 '잔디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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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만들어 농사짓겠다며, 농사가 '잔디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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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헤드라인제주>

2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의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내정자가 '잔디농사'(?)를 위해 농지원부를 발급받은 사실이 들춰져 논란이 일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이날 이 내정자가 2009년 제주시 오라동 소재 땅을 대상으로 농지원부를 발급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농지원부는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 하도록 돼 있다"면서 농지원부를 만든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 내정자는 "잔디밭을 임대하게 돼서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허 의원은 "보통 잔디를 농사라고 하나"라며 "일반적으로 40년간 공직에 계신 분이 농사를 짓는다.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이게 농사냐"고 다그쳤다.

허 의원은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라. 농사꾼인데 잔디 농사한다. 농지원부 농지법에는 시행령에 1996년 1월 1일 기준해서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서에 한해서만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다"며 "농지법 시행령에 등재할 수 없다. 후보자가 갖고 있는 토지, 오라동의 땅 900여 평방미터밖에 안된다.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으려면 1000 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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