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국선언 교사 해임 무효판결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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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국선언 교사 해임 무효판결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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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해임 무효 판결을 내린 가운데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의 시국선언 참여는 이명박 정부의 강권통치에 맞서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으로, 그 자체를 놓고 해임처분까지 내린 교육당국의 처사는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 이전에도 교사 시국선언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유독 이명박 정권 하에서만 탄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처분에 나섰던 정부와 교육당국의 조치가 그 자체로 부당하고 편향된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이미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한 대법원의 해임무효 판결 선례가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항소 의사를 포기하고 즉각 김 전 지부장의 복직을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MB정권 시국선언 참여교사 해임 무효판결은 당연한 결과

 제주지법이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해직한 교육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의 시국선언 참여는 이명박 정부의 강권통치에 맞서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으로, 그 자체를 놓고 해임처분까지 내린 교육당국의 처사는 매우 부당한 것이었다.

  나아가, 이명박 정권 이전에도 교사 시국선언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유독 이명박 정권하에서만 탄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 만으로 해임처분에 나섰던 정부와 교육당국의 조치가 그 자체로 부당하고 편향된 것이라는 것을 아울러 반증하고 있다.

  더구나, 이미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한 대법원의 해임무효 판결 선례가 있는 만큼, 교육 당국은 항소 의사를 포기하고 즉각 김상진 전 지부장의 복직을 보장해야 한다.

 2012. 10. 26
민주통합당 제주특별자치도당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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