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군사보호구역 지정 추진은 해군의 약속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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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군사보호구역 지정 추진은 해군의 약속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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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사업구역을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던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5일 "이는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내팽개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해군기지 건설 추진과정에서 해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별도의 군사보호구역 지정은 없다는 식으로 호도해 왔다"면서 "구체적으로 부산 3함대의 경우까지 들어가며 누구든지 해군기지 인근에서의 일상활동 영위가 가능함을 피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번 해군의 군사보호시설 지정 추진은 지난 2009년 4월 체결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관한 기본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조차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군은 2007년 5월22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이행협약 준비를 위한 조인식'에 반영된 협약서에서도 '국방부(해군)는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군사보호법 4조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육상으로는 해군기지 울타리 내, 해상으로는 군전용으로 조성되는 방파제 내로 정하며, 해군기지 외곽 및 군전용 방파제 외고가의 재산권 행사 등 제반 권리에 대한 제약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나, 이를 파기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협약서에서는 '국방부(해군)는 기지 울타리 및 방파제 바깥에서는 영농·어로·건축 활동 등의 포함한 행동 규제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조항까지도 명시됐었다고 민주통합당은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따라서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추진은 그 자체로 해군 측에 의한 약속 파기"라며 "해군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약속해놓고도, 민항건설 범위까지 군사보호구역 지정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지금 강정에 추진되는 기지가 명백히 군전용 해군기지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군사보호구역 지정 추진은 그 자체로 해군측의 안하무인격 행보의 결정판"이라며 "해군의 속셈과 실체가 급기야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한명숙 대표 내도 과정에서 약속했듯, 총선 직후 4월 국회를 열어 이 문제를 포함한 해군기지 추진 전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군 제주방어사령부는 강정 구럼비 해안 발파공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12일 제주도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관리 지자체 의견 문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민주통합당,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관련 성명

군사보호구역 지정 추진, 해군의 속셈과 실체가 드러났다.

- 군사보호구역 지정 추진은 제주도민과의 약속 정면으로 내팽개친 것

해군이 강정 해군기지 건설지역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이는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내팽개친 것이다.

지난 해군기지 건설 추진과정에서 해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별도의 군사보호구역 지정은 없다는 식으로 호도해왔다. 구체적으로 부산 3함대의 경우까지 들어가며, 누구든지 해군기지 인근에서의 일상활동 영위가 가능함을 피력해 왔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09년 4월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 관한 기본협약서'에서 조차 명시된 내용조차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해군은 2007년 5월 22일, 당시 해군기지 유치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반발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에서도 강행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이행협약 준비를 위한 조인식'에 반영된 협약서(안)‘에서도 ’국방부(해군)는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군사보호법 4조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육상으로는 해군기지 울타리 내, 해상으로는 군전용으로 조성되는 방파제 내로 정하며, 해군기지 외곽 및 군전용 방파제 외고가의 재산권 행사 등 제반 권리에 대한 제약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고 있으며, ‘국방부(해군)는 기지 울타리 및 방파제 바깥에서는 영농·어로·건축 활동 등의 포함한 행동 규제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조항까지 명시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추진은 그 자체로 해군 측에 의한 약속 파기다.

이번 강정 해군기지 건설지역 군사보호구역 지정 추진은 그것이 결국 ‘거짓’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해군의 속셈과 실체가 급기야 드러난 것이다. 더구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약속해놓고도, 민항건설 범위까지 군사보호구역 지정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지금 강정에 추진되는 기지가 명백히 군전용 해군기지임을 스스로 밝힌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이번 해군의 군사보호구역 지정 추진은 그 자체로 해군측의 안하무인격 행보의 결정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민주통합당은 얼마 전 한명숙 대표 내도 과정에서 약속했듯, 총선직후 4월 국회를 열어 이 문제를 포함한 해군기지 추진 전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를 추진할 것이다.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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