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개에게 화살을 쏘며 학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판사)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저녁 서귀포시 대정읍 모처에서 말라뮤트 믹스견에게 직접 만든 양궁 활을 이용해 화살을 쏴 상해를 입히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인 26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의 한 도로에서 "몸에 화살이 박힌 개가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7개월여만인 지난해 3월 ㄱ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ㄱ씨는 "주변 개들이 사육하고 있는 닭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어 화가 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를 발견해 화살을 발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변을 배회하던 들개가 ㄱ씨가 사육하는 닭들이 피해를 입힌 것은 맞지만, 피해견은 닭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화살을 맞은 개는 도내 동물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은 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으로 입양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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