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게 화살을 쏘며 학대한 40대 남성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40대 남성 ㄱ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8월 25일 저녁 서귀포시 대정읍 모처에서 말라뮤트 믹스견에게 직접 만든 양궁 활을 이용해 화살을 쏴 상해를 입히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주변 개들이 사육하고 있는 닭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어 화가 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를 발견해 화살을 발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변을 배회하던 들개가 ㄱ씨가 사육하는 닭들이 피해를 입힌 것은 맞지만, 피해견은 닭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경찰은 ㄱ씨가 해외직구로 구입한 화살 20여개 중 7개만 발견된 점을 토대로 ㄱ씨의 여죄 여부를 조사했으나, 추가 범행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내렸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