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공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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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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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주희 /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재무팀
박주희 /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재무팀
박주희 /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재무팀

자동차세는 원래 연 2회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1년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고 일정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가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에 따라 첫 부과세액의 공제율이 달라진다. 3월에 신청·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3.8%가 공제되고 6월과 9월에 신청할 경우는 각 2.5%, 1.3%가 공제된다. 참고로 2025년 1월 기준 연납공제율은 2.7%이다. 점차 연납공제율이 축소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세금 절감 효과가 있어 가계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연납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 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ARS(142211)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번 연납 신청을 하여 납부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한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제도가 유지된다. 하지만 납기 내 납부가 안될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고 6월과 12월에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은 세액으로 부과된다. 연납분 자동차세는 신고분으로 속해 자동이체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납세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3월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은 4월 1일까지이니 이 점도 참고하시어 연납신청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남은 기간의 세액은 익월에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제주시 외 주소로 이전할 경우 이전 주소지에서 신청한 연납이 승계되므로 새로운 주소지에서는 당해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연납신청을 못하였거나 올해 1월 납기를 놓쳐 연납이 취소된 납세자들은 3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연납제도를 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 <박주희 /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재무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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