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구' 제주도 표준도선료 조례, 결국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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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구' 제주도 표준도선료 조례, 결국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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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위, 표준도선료 조례 '부결'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헤드라인제주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헤드라인제주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이 마감시한을 앞두고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26일 제 424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을 심의했지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도의회 의장이 전체 의원 3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주민 3326명의 청구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각 택배업체별로 정한 특수배송비에 대해 제주도지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표준 특수배송비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택배 사업자들에 대하여 물류센터 부지 신설 및 이전에 대한 지원, 시설 개선 사업, 택배기사에 대한 물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그러나 2022년 6월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제12대 도의회가 출범했으나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뤄지지 않아왔다.

주민청구 조례에 대한 심사는 최대 1년의 연장 기간을 포함해 2년 이내에 처리돼야 하는데, 오는 3월4일이 2년째를 맞는 만큼 그 이전 회기인 2월 임시회 기간 처리돼야 한다.

이에 농수위는 이 조례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조례에 실효성이 없고, 위원회가 조례안을 수정할 경우 주민발의 조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도의회는 "택배비는 1998년부터 '자율요금제'로 전환.시행되고 있는데, 도지사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법률 근거 없이 조례로 택배 특수배송비를 책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적 자치 영역에 관여하게 돼 재산권 침해 및 영업활동 제약 등 위법 소지가 있다"며 "표준 도선료를 책정한다 하더라도 공강적.대인적 범위에서 조례의 효력이 해당 관할구역과 주민에 한정돼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9월 해양수산부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으로 도민 추가배송비 직접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반입뿐만 아니라 반출 택배도 지원될 예정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도민에게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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