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구' 제주도 표준도선료 조례, 마감 앞두고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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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구' 제주도 표준도선료 조례, 마감 앞두고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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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류 후 '캐비닛' 담긴 조례안, 2년 만에 심사하나...
"실효성 없다" 도의회도, 제주도도 '난감'...결국 부결?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이 마감시한을 앞두고 제주도의회에 상정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424회 임시회 기간인 오는 26일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주민 3326명의 청구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각 택배업체별로 정한 특수배송비에 대해 제주도지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표준 특수배송비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택배 사업자들에 대하여 물류센터 부지 신설 및 이전에 대한 지원, 시설 개선 사업, 택배기사에 대한 물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제11대 도의회 당시이던 지난 2022년 3월4일 도의회에 조례안이 접수돼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2022년 6월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제12대 도의회가 출범했으나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뤄지지 않아왔다.

주민청구 조례에 대한 심사는 최대 1년의 연장 기간을 포함해 2년 이내에 처리돼야 하는데, 오는 3월4일이 2년째를 맞는 만큼 그 이전 회기인 2월 임시회 기간 처리돼야 한다.

제주도와 도의회 내부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표준 도선료를 상정한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고, 다른 지원사업들의 경우 이미 별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관계자도 "표준 도선료가 강제성이 없고, 산정 결과 오히려 높게 나온다면 가격 인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며 "도선료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택배사의 배를 불리는데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기존 이뤄지고 있는 도민 대상 택배비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민청구 조례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대로는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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