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호텔 대표에 징역 1년4월-직원 금고 10월 선고
제주의 한 호텔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던 고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호텔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귀포 소재 모 호텔 대표 ㄱ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직원 ㄴ씨에게는 금고 10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법원은 함께 기소된 호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11일 서귀포시의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렌터카가 추락해 30대 관광객 ㄷ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ㄷ씨는 이날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던 중 차량과 함께 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관리인도 없었고, 안내문도 부착돼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이 크고 피해 결과가 중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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