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서귀포시, 대부업 실태조사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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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서귀포시, 대부업 실태조사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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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3월 4일까지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총 조사대상은 2023년 12월31일 기준 등록된 대부업체 대부업 7곳, 대부중개업 5곳 등 12곳이다. 조사내용은 대부업체 일반현황 및 대부·대부중개·차입현황, 자산현황 등이 해당된다.

서귀포시는 대부업체에서 제출하는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대부업체 상호, 소재지, 대표자 변경신고 여부를 확인 한다. 이를 통해 거래자수에 비해 대부금액이 과소하거나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게 된다.

조사에서는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 및 오류 작성, 대부계약 내용의 적정, 대부계약서 교부 및 보관, 과잉대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등의 적정, 이자율 20% 제한 준수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대부업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에 대한 신뢰 및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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