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문섬 연산호 훼손 관광잠수함 재수사, "위법" 결론 내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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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문섬 연산호 훼손 관광잠수함 재수사, "위법" 결론 내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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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연산호 훼손 "고의성 있다" 판단...이달 중 검찰 송치
"불송치 결정"→문화재청 반발 수사심의 요구→재수사→송치 수순

천연기념물인 제주 서귀포시 문섬 일대 연산호 군락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귀포시 소재 관광잠수함 업체에 대한 재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해경이 이번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관광잠수함 ㄱ업체가 절대보전지역을 고의로 침범한 것으로 보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은 ㄱ업체가 지난 2021년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문섬 일대 절대보전구역을 침범해 일부 구간을 훼손했다며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해경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귀포해경은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절대보존지역 훼손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불송치 결정)해 논란을 샀다.
 
이같은 결정에 문화재청이 강력히 반발하며 제주해경청에 수사심의를 요청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연 해경은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재수사를 결정, 지난해 말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다시 진행돼 왔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진행해 해당 업체의 잠수함 운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이 업체의 잠수함 운항은 전면 중단된다.

서귀포시 서귀동과 법환동에 있는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은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립공원 엄정보호지역으로 지정돼있다.  <헤드라인제주>

사진은 지난 2022년 6월 녹색연합이 공개한 문섬 일대 연산호 군락지 훼손 현장.
사진은 지난 2022년 6월 녹색연합이 공개한 문섬 일대 연산호 군락지 훼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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