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규모 제주도-행정시 인사교류, 밀실 추진 곳곳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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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규모 제주도-행정시 인사교류, 밀실 추진 곳곳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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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2명 규모 인사교류 불구, 사실상 '하달식 통보' 논란
"내가 인사교류 대상이었어?"...당사자도 모른 일방적 전출 통보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가 19일 단행된 가운데, 역대급 규모로 이뤄진 제주도와 행정시간 인사교류 과정에서 갈등이 적지 않게 빚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방적 통보식인데다, 교류 대상인 당사자들도 전혀 모르게 밀실에서 진행된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인사규모는 제주도 864명, 제주시 474명, 서귀포시 464명 등 총 1802명 규모로 이뤄졌다.

이 중 인사교류 인원은 제주시에서 59명, 서귀포시에서 93명 등 총 152명에 이른다. 서귀포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역대 최대 규모이다. 

서귀포시에서 제주도와의 교류인원은 지난해 상반기 52명, 하반기 29명 등 연간 81명이었는데, 이번에는 단일 인사로는 역대 가장 많다.

제주도는 도와 행정시간의 정책 연계 강화 및 혁신·소통을 위한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직무 전문성 강화와 업무 공유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행정시에서는 술렁거림이 커지고 있다. 행정시 국.과장 직위에 있는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교류를 추진하면서도 당사자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 통보식으로 행해졌기 때문이다.

핵심 보직을 맡다가 이번에 인사교류 대상자에 포함된 행정시 간부공무원 대부분이 인사 발표가 이뤄진 19일 낮에야 자신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 교류 내용을 놓고 곳곳에서 잡음도 표출됐다. 

서기관에서는 도의회에서 전입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공로연수를 1년 앞둔 제주시의 한 국장은 19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출 발령됐다. 해당 국장은 자신의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병석에 있는 가족의 수발을 들어야 할 상황 때문에 이번 인사발표 직전에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제주시는 해당 국장에게 휴직 처리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교류 대상에 포함되어 도청으로 간 후 도청에서 휴직 신청을 다시 하라는 것이다.

인사교류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의 일방적 통보 행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교류대상 인원 및 명단이 제주도에서 거의 정한 후 행정시에서는 그대로 수용하라는 식의 통보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 대립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시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약시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교류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당사자들과의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밀실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이번 인사의 오점으로 꼽힌다.

행정시의 한 간부공무원은 "소속기관 내 인사 발령사항은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모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인사 교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 대상자들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간부공무원들이나, 본인이 희망한 사례가 아닌 경우 당사자에게 인사 교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는 것은 기본"이라며 "하달식으로 일방적 통보해놓고 소통 인사다 혁신 인사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기인사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두 행정시 부시장에 대한 발령이 사전에 이뤄진 배경을 두고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부시장을 사전 발령한 것은 도지사 의중을 담아 행정시 인사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한편으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얘기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시 인사권마저 통제하려는 것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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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 2024-01-25 13:13:03 | 122.***.***.155
한편으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얘기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시 인사권마저 통제하려는 것같아 씁쓸하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용담토박이 2024-01-21 08:52:31 | 211.***.***.130
검찰,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징역 1년6월’ 구형…재판부 판단은?
기자명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 입력 2023.11.22 16:07 댓글 33

보는눈 2024-01-21 08:13:45 | 14.***.***.200
혈연 지연 학연으로 임시직으로 도시청 들어가 기능직 달고 자체에서 시험으로 일반직화 이젠 안하나요 이게 공정한 제주도인가요
아니 공정한 사회는 도민전체를 대상으로 당당하게 시험을 퉁하여 채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약자들만 여러가지로 힘들삶 제주도 입니다;

도민 2024-01-21 06:57:07 | 221.***.***.175
인구 60만에 공무원이 인구의 대부분이니 생산성이 없고 고정비용만 엄청 잡아먹지

도민 2024-01-20 16:15:13 | 218.***.***.175
지사는 재판 미루지말고 성심껏 응해라.

제왕적 인사 2024-01-20 14:09:45 | 118.***.***.174
1대1교류 원칙인데 당사자도 모른다는개 말이 됨수과?
부시장 먼저 발령해서 도청 의중 받아안아 인사 하도록 한것도 듣도보도 못했던 해괴한 일 .
도청애서 이렇게 다 해버리면 두분 시장님은 뭐가 되는것과?

용담토박이 2024-01-19 19:34:27 | 14.***.***.221
도청 주무관,조합원 364명 입장에서 본 결론은
너무 무능하다..구속되기전에
하루빨리 도민께 사과하고,자진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