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제주서 5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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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제주서 5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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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갑 3명, 제주시을-서귀포 각 1명 등록

내년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2일 제주도내 3개 선거구에서 총 5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주시갑 선거구 3명, 제주시을 선거구 1명, 서귀포시 선거구 1명 총 5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선거구 별로 보면 제주시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58)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국민의힘 △김영진(56) 제주시갑당협위원장 △장동훈(59) 전 제주도의회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제주시을 선거구에서는 ▲정의당 △강순아(39) 제주시을위원장이,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고기철(61) 전 제주경찰청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58)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국민의힘 김영진(56) 제주시갑당협위원장, 장동훈(59) 전 제주도의회 의원. ⓒ헤드라인제주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58)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국민의힘 김영진(56) 제주시갑당협위원장, 장동훈(59) 전 제주도의회 의원. ⓒ헤드라인제주
왼쪽부터 제주시을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강순아(39) 정의당 제주시을위원장, 서귀포시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고기철(61) 전 제주경찰청장. ⓒ헤드라인제주
왼쪽부터 제주시을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강순아(39) 정의당 제주시을위원장, 서귀포시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고기철(61) 전 제주경찰청장. ⓒ헤드라인제주

한편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도 있다.
  
선거일 전 120일인 12일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없이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정책홍보 또는 당원모집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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