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성년자 간음하고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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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성년자 간음하고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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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까지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했다. 또, 재판부는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술을 과도하게 마시지 않고 음주측정에 성실히 임할 것 등을 함께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3월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ㄴ양을 숙박업소에서 만나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에는 새벽 시간대 한 초등학교에서 ㄴ양을 유사 강간하면서 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ㄱ씨는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있던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ㄱ씨는 체포 직후 순찰차에 탄 상태에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동영상을 유포하려하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유치장 입감 후에는 증거인멸을 위해 가지고 있던 ㄴ양의 속옷을 화장실 변기에 버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ㄱ씨는 재판 중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했고, 범행 이후 오픈채팅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배포하려고 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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