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핵 오염수 포스터' 부착 제주 환경단체 회원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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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핵 오염수 포스터' 부착 제주 환경단체 회원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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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즉결심판 청구...벌금 10만원 선고유예 2년

지난 5월 제주도내 곳곳에 부착됐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반대 포스터와 관련해 환경단체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광고물 무단부착)를 받고 있던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관계자 4명 중 3명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벌금 10만원에 선고유예 2년 판결이 내려졌다.

서귀포경찰서가 수사중인 남은 1명도 조만간 즉결심판에 넘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즉결심판은 벌금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약식재판을 청구하면 순회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절차이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둔 지난 5월 도내 곳곳에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포스터 300여장을 부착했다. 

포스터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와 함께 윤 대통령이 물컵에 핵 오염수를 받는 이미지가 합성돼 담겼다.

장기간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이들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선고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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