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안 가결
"현행 허가 기준 유지...고시 후 구역 축소 검토" 부대의견
"현행 허가 기준 유지...고시 후 구역 축소 검토" 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해 사실상 동의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제가 1년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성산읍 토지거래계약허가 지정안을 심의하고,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현행 허가기준 면적 유지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이후 공항구역에 한해 구역 축소 지정 등을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성산읍 일대 107.6㎦ 지역 5만3666필지는 지난 2015년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가 제한돼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의 경우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해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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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 주변 조류..
하도철새도래지~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조류)
: 두견이,팔색조,황새,수리부엉이,황조롱이,
흑두루미.참매,큰고니,원앙,저어새 등 1급
2급이 40여종 5만6천마리 법정보호종 있고
각 개체별 이주할 장소를 7년에 걸쳐 조사
했지만 전혀 없다...
또한.먹이가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불가.
●제주공항 주변의 조류는...
잡새,텃새.참새.비둘기.까치등 유해조수
몇천마리가 있어.무제한포획가능한 조류다
항공사고방지.매년 총기사용.사살.포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