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계획, 왜 일도지구만 '고도 제한' 고삐 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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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시계획, 왜 일도지구만 '고도 제한' 고삐 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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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자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고도관리' 형평성 문제 제기
 "연동.노형 15층인데...일도지구는 6층...고도 완화해야"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시 일도지구 고도제한의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됐다. 

일도지구보다 뒤늦게 개발된 노형과 연동 택지개발지구는 15층 높이의 건축 허가가 이뤄지는 반면, 일도지구는 5~6층 규모로 묶이는 불합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원화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9월 도정질문에 이어 재차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원 의원은 "작년 12월에 확정된 제주도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제주지역 재건축 33개소 대상지역을 선정해 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재건축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지가 가장 많은 곳이 일도2동이다"면서 "제주시 21개소 중 절반에 이르는 10개소가 일도2동에 위치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건축 대상면적이 19만4550㎡에 이를 정도로 그 면적도 넓다"며 "구도심과 인접한 이들 재건축 예정 구역은 주민들이 모두 재건축 정비예정지역에 찬성을 한 곳으로 재개발의 의지가 강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재건축의 기대감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고도제한에 있다"면서 "연동이나 노형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단독주택용지가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로, 모든 면에서 일도지구와 비교해도 1.5배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용적률은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을 말한다. 용적률이 높으면 그 만큼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건폐율에 따라 건물을 더 많이 또는 더 넣게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원 의원은 "공동주택용지는 그 차이가 비교도 할 수 없다"면서 "용적률 150~160%인데, 15층(연동.노형)과 6층(일도지구)의 차이가 있다"고 했다. 즉, 일도지구의 건축물 고도가 연동.노형에 비해 9개 층 가량 낮다는 것이다. 

사실상 일도지구만 30여년 전 택지개발을 할 당시의 기준으로 고삐를 죄고 있는 셈이다.

원화자 의원
원화자 의원

그는 "이런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내용이 30여년간 방치되면서 주민들은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중.구도심 활성화와 지역쥔의 재산권 행사 등 불이익, 불평등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병삼 제주시장은 "도시계획 고도 완화 문제는 내년 제주도에서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 용역을 통해 계획이 마련되면 제주시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병삼 제주시장과 공무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 일도지구 고도제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 "동서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제주도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도 적절하다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다"면서 검토할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오 지사는 "일도지구는 구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 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1994년에 준공된 지역"이라며 "이후 추진된 택지개발지구보다는 용적률과 층수가 다소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경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고도 완화를 위해선 공원이나 주차장, 도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 계획도 선행돼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점들을 고려해 용역을 통해 고도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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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자의원.일도지구에서 응원한다 2023-10-20 16:17:04 | 14.***.***.188
● 1기 신도시 특별법 <일도, 연동, 서호.일산. 분당.전국 108개지역)
ㅡ4월 27일시행 : 주택과 아파트을 합쳐서 블럭단위. 통합정비
ㅡ 안전진단 면제
ㅡ용적률은 조례에 불구하고 국토의계획및 이용법 상한(500%)의 1.5배 상향
(30층~72층 가능),특별정비구역 750%적용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일괄적용
ㅡ법25조 건축규제완화로 용도지역(1종, 2종, 3종)을 "주거지역" 단일 명칭개정

● 일도지구:반값아파트84형15,000가구신축
ㅡ제주은행 사거리 기준 4개구획
<도로폭 25 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 원칙>
ㅡ 제주은행 주변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11조 :특별정비구역<도시혁신구역>의 복합 고밀지역으로 개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