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
상태바
[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원화자 의원입니다.

최근 내년도 살림 예산안 편성을 두고 강도 높은 재정 혁신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언론보도로 도민들은 벌써부터 내년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의 이러한 긴축재정 관련 보도 내용이 도민들의 삶을 더 어두운 곳으로 몰아낸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과연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년도 예산의 선택과 집중은 무엇입니까?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읍면동 예산은 현재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으로서 삭감을 해야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15분도시, 수소정책, 우주산업 등에 필요한 막대한 용역비와 시설비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도민들에게 얼마나 공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는데 있어서 지사님의 선택과 집중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안이 마련되길 기대하면서 도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일도지구 고도 완화 방안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에 확정된 제주도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제주지역 재건축 33개소 대상지역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재건축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지가 가장 많은 곳이 일도2동입니다.

제주시 21개소 중 절반에 이르는 10개소가 일도2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재건축 대상면적이 194,550평방미터에 이를 정도로 그 면적도 넓습니다.

구도심과 인접한 이들 재건축 예정 구역은 주민들이 모두 재건축 정비예정지역에 찬성을 한 곳으로 재개발의 의지가 강합니다.

또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재건축의 기대감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고도제한에 있습니다.

제주 연동이나 노형 택지개발지구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용지가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입니다.

모든 면에서 일도지구와 비교해도 1.5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며 30년의 세월을 지내온 것이 일도2동의 현실입니다.

공동주택용지는 그 차이가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용적률 150~160%이고 15층과 6층의 차이,

무려 아홉개층이 일도지구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도지구는 재건축지구로 10곳이 선정되어 있으며, 주민공람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고도제한의 문제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고도제한지구 관련 도의회에서 토론회를 하였고, 오영훈 도정도 15분 도시와 콤팩트 시티 등 외연적 확산보다는 기존 도심을 활용한 도시관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도심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재건축 대상지구이면서도 고도 제한 완화만을 주민들은 절실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도지구 지역 주민들이 받은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하시어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오영훈 도정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선 8기 주요정책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이미 도민참여단의 숙의 토론회를 거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선정되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모형의 선정 과정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진은 2개 모형이 선정되기 앞서 6개 모형을 제안했습니다.

본 의원은 12대 의회 입성할 당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읍면동 자치의 강화>를 주장해 온 만큼, 이 6개 안 중 그나마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및 <읍면동장 직선제>가 깊이 있게 연구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당초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부터 행정시는 과도기적 성격의 조직이었으며, 도와 읍면동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단층제 모형을 구상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읍면동장 직선제와 읍면동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읍면동 차원의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들이 제대로 연구되지 못한 점은 시대의 흐름에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대안은 읍면동 자치제나 읍면동장 직선제를 전제로 한 읍면동 자치 강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깊이 있는 연구는 물론 장단점 등에 대해서도 도민사회 내에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위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6개 모형이 발표되고 최종 2개 모형이 선정되는 과정까지 불과 40일 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민들께서 6개 모형의 개념과 장단점을 파악하는데 40일의 시간이 충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지사께서는 특정 모형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답정너 논란’을 스스로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박 겉 핥기 식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논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제라도 제주미래의 백년대계를 위해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어 마을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풀뿌리자치모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물론,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한 도민 판단이 가능하도록 향후 일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다음은 고령화 시대 노인보호구역 확대 운영 관련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단속, 주정차 단속,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은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만큼이나 노인도 교통약자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고령화가 될수록 청각, 시각이 둔해지는데다 위험예측 능력이나 위험인지력도 떨어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제12조 2항에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속도제한이나 주정차금지 등의 제재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노인이 차가 오는 것을 보고 놀라 쓰러진 사례가 있었는데, 신호등이 없는 경우라도 무조건 서행 또는 일시 정지가 기본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현재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572개소 중 22.7%인 130개소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00% 지정되었고, 장애인보호구역은 45.8%로 지정된 것에 비하면 노인보호구역은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 관련 안전시설물 확충 및 보호구역내 사고 현황 등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과속단속 카메라는 130개소 중 16개소로 12.3%이며, 불법주정차 단속기 설치현황은 7개소로 5.3% 불과합니다.

더욱 심각한 건 노인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자료가 지자체나 경찰 그 어느 곳에서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에서는 ‘보호구역 교통조사 및 5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 보고회까지 열었는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교통조사뿐이라서 보호구역 지정에서 소외된 곳을 찾아 지정을 확대해야 합니다.

천만이 찾는 관광 제주는 특히 관광지 인근 마을은 지역의 도로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차량들이 많이 지나가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한 위험이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신장장애인 복지증진 향상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한 환자가 서귀포의료원에서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응급실에서 대기하던 중 진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대기실에서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사를 접하고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돌아가신 분이 신장장애인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신장장애인으로써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신장장애인들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신장의 기능이 망가진 신장장애인들은 일주일에 평균 3회 병원을 방문하여 한번에 4시간에서 5시간씩 혈액 투석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혈액투석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지만 신장장애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장애인과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신장장애인 대부분이 ‘중증장애인’ 임에도 불구하고 신장장애인의 어려움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장장애인들은 신장기능의 상실로 인해 음식과 수분의 섭취가 제한적이고, 고혈압이나 당뇨같은 합병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우울증 역시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장기간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실직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 역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끝나면서 해외여행을 나서는 도민들이 많지만 해외에서 투석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흔한 해외여행 한번 떠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역으로, 육지부에서 제주도 관광을 하고 싶으나 오지 못하는 투석환자분들이 마음놓고 제주관광을 즐길 수 있게 지역별로 투석실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신장장애인의 이런 어려움을 알기에 본 의원이 의회에서 처음 했던 일이 신장장애인 지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신장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의료비를 중점으로 지원되고 있는 줄 아는데 의료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도내 저류지 다목적 활용 계획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자 도로 개선 방안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원화자의원,일도지구에서 응원한다 2023-09-11 19:43:12 | 59.***.***.132
4월 27일 시행,, ㅡ 주택과 아파트지역을 합쳐 블럭단위 통합 72층 가능
● 1기 신도시 특별법 <일도, 연동, 서호. 일산. 분당.전국 108개지역)
ㅡ 안전진단 면제
ㅡ법25조 건축규제완화로 용도지역(1종, 2종, 3종)을 "주거지역" 단일 명칭개정
ㅡ용적률은 조례에 불구하고 국토계획이용법 상한(500%)의 1.5배 상향
: 특별정비구역은 750% 까지 추가적용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일괄적용

● 일도지구:제주은행 사거리 기준 4개 구역으로구획,통합정비<재구획.재개발.재배치>
ㅡ 도로폭 25 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 원칙
ㅡ 제주은행 주변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11조 제1항 2호: 상업'업무지구의 복합 고밀지역<특별정비구역>에 지정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