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도축장 주변지역 조례안, 행정이 내용 왜곡"
상태바
고태민 의원, “도축장 주변지역 조례안, 행정이 내용 왜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액지원 조항 없는데 '정액지원 근거' 검토자료 배포"
21일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고태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고태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애월읍갑)은 19일 열린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저지하기 위해 행정에서 논란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조례안의 주요 요지는 도축장 시설지역 인근에 방역과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는 사항"이라며 "부차적으로 도축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차원에서 관계법에 근거해 주민 생활편의 증진 도모와 학교 실내체육시설 등에 관심을 갖도록 임의적 재정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도축장 인근 지역은 악취와 해충, 가축의 울음 소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최악의 정주여건으로 주민유입이 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안과 관련돼 의원들에게 배포된 도의 검토자료를 살펴보면'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조례와 같은 정액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조례안의 내용을 왜곡·폄훼하고 있다”며, “조례안 저지를 위해 의원들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 조례안은 공청회를 비롯한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 위반과 독소조항 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 재개와 본회의 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