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형평성 논란 도축장 주변지역 지원조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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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형평성 논란 도축장 주변지역 지원조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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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설 지원 안돼...유사 시설도 지원 요구발생 우려"

도축장 시설이 있는 주변 지역 마을주민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조례 제정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13일 열린 게419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애월읍갑)이 대표 발의한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조례는 도축장이 설치된 주변 일대의 방역 등 청결 유지는 물론, 그 주변 지역(2㎞)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축장 반경 2km 내 지역주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공공시설도 아닌, 민간시설 영역까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도축장은 민간시설 영역으로,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역시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도축장 주변 및 인근 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도축장은 민간 시설임에 따라 집행부에서 지원 사업 편성 시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를 시작하며 이 같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이뤄지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고태민 의원은 "도축장이 민간시설이라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도축장 운영주체는 국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중앙회 산하 조직인 축협과 양돈농협"이라며 민간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도축장 외의 여러 민간 시설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보고 있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선례가 돼 또 다른 지원 조례 요구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논의 끝에 도의회는 이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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