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위기임산부.영아 지원 조례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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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위기임산부.영아 지원 조례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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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영아 지원 조례 제정안 가결

자칫 '베이비박스' 운영을 허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9일 오후 제4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내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래의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위기임산부 및 배우자에 대한 상담 지원 △위기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 △위기임산부에 대한 아동양육지원 △위기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치료 지원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실태조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그 밖의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초 조례안에는 필요시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있었으나, 베이비박스 허용 논란이 제기되면서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이 조례가 정한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에 나온 임산부에 해당한다"며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베이비박스 운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해 가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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