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베이비박스 논란' 위기임산부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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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베이비박스 논란' 위기임산부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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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복지위, 위기임산부.영아 지원 조례안 수정 가결
'민간위탁' 조항 삭제..."현행 임산부 지원 제도 강화하는 것"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자칫 '베이비박스' 운영을 허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17일 제419회 임시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복지위원회는 베이비박스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민간위탁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내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래의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위기임산부 및 배우자에 대한 상담 지원 △위기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 △위기임산부에 대한 아동양육지원 △위기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치료 지원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실태조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그 밖의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초 조례안에는 필요시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있었으나, 베이비박스 허용 논란이 제기되면서 삭제됐다.

김경미 위원장은 "이 조례가 정한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에 나온 임산부에 해당한다"며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베이비박스 운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해 가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여민회와 여성인권연대 등 제주도내 여성.인권 단체를 포함한 41개 단체는 제주도의회에 위기 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과 관련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조례안 제5조 '위탁운영'은 ‘베이비박스’등 눈에 보이는 단어는 삭제했으나, 조례의 해당 내용을 폭넓게 규정하면서도 실제 세부 이행 규정은 위탁 규정 하나에 불과하며,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도 않다"며 "결국 위기 임산부와 위기 영아에 대한 폭넓은 영역을 민간으로 이전할 수 있는 위탁 조항만 규정함으로서 실제적으로 베이비박스와 유사하거나 또는 거의 똑같은 형태의 제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베이비박스 설치 지원 조례로 판단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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