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태양광'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기대효과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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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태양광'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기대효과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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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대전환 시대로 가는 제주] (2)신재생에너지 확대의 명과 암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전국 최고...공공성.이익공유화 강화
환경훼손, 주민수용성, 출력제어 문제는?...양적 확대, 그 끝은?

탄소없는 섬 제주' 프로젝트와 연계해 추진돼 온 제주특별자치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올해 중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린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제주 에너지 대전환'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대전환은 제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기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적 확대에 치중해 온 기존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에너지 대전환 또한 과제도 적지 않다. 이에 <헤드라인제주>는 제주도의 에너지 대전환 구상과 관련해 그동안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제주특별자치도의 '2030 탄소없는 섬 제주(CFI,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프로젝트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됐다. 대한민국 탄소중립 프론티어(Frontier)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전국 최고인 19.2%로, 2021년 전국 평균 7.5%와 비교해도 두배를 넘어서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을 보면 지난 2018년 739GWh에서, 2020년 풍력 580GWh 및 태양광 400GWh 등 992GWh, 지난해 풍력 576GWh 및 태양광 650GWh 등 1239GWh로 크게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풍력발전 34곳 261기 1007.89mW △태양광 2154기 754.195mW △수력 1846kW △바이오.폐기물 발전 3만3909kW △파력 5050kW 등 총 1802.89mW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태양광 22곳 122기 293.69mW등 847.56mW의 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단순한 양적 확장에 그치지 않았다. 풍력자원 공공성 강화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개발이익 공유화 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제도를 통해 신규 풍력발전단지에 대해 매출액의 7% 또는 당기순이익의 17.5% 수준에서 개발이익 공유화가 이뤄지고 있다. 

2016년 7월에는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취약계층의 에너지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풍력에 이어 태양광 발전에서 발생하는 이익금도 공유화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했다. 태양광의 경우 햇빛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해 공공성을 확보, 환경·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태양광발전 공유화기금을 조성해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8기 제주도정 들어서는 지난 1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아일랜드 제주'를 비전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은 기존 탄소없는 섬 2030 정책의 성과를 계승하는 한편, 한계 극복을 통한 '그린수소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기반 생태계 구축으로 국가 수소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에너지 전환과 자립, 산업과 생활의 재편 등을 통한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계획을 실천하는 선도적인 전환 모델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이 대폭적으로 확충된다. 우선 근본적인 에너지원은 천연자원인 바람과 햇빛을 담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맡게 된다.

풍력발전사업이 확대됨 속에서 공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실질적인 이익 공유 수혜 폭을 넓히고, 태양광에 대한 공공 관리 법적 근거도 마련해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화를 확실히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 환경.경관 훼손, 주민수용성 문제 어떻게?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제주도가 탄소중립 분야를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신재생에너지의 양적 팽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 문제이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시설이 도내 오름과 들판을 뒤덮으면서 경관 및 환경훼손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환경 훼손은 물론이고, 우후죽순 들어서는 거대한 철탑구조물에 자연경관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해상풍력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점차 늘어나는 풍력발전기에 제주도 해안 전경 원형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해양생물에 미치는 악영향, 소음과 진동 및 전자파 등 피해 등 주민수용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해상풍력이 추진되는 지역마다 주민들의 반발 등 수용성이 최대 관건이다. 

최근 본격 추진되는 한동.평대해상풍력 조성사업도 불과 몇해전 심각한 주민 반발에 부딪혀 큰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역에서 추진되던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주민수용성 문제와 더불어, 법정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파괴 논란에 휩쌓이면서 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지난 2020년 한동리 해녀들이 제주도의회 앞에서 한동.평대 해상풍력 반대 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헤드라인제주DB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보롬왓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난 2021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소음 및 발전기 저주파 피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발전기 이격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풍력발전사업과 태양광 사업의 양적팽창, 도대체 그 끝은 어디인가 라는 의문이 남는다. 풍력발전사업과 태양광 사업 계획의 '총량'에 대해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출력제한 문제와 저장장치 한계, 어떻게?

신재생에너지를 생산량에 비례해 공급 처리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출력제한'의 문제도 과제로 꼽힌다. 출력제한 횟수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출력제한이란 전력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많을 때 전력망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중단하는 것이다.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아지는 동안 화력발전 등 24시간 전력수요를 감당하는 기저발전 방식으로 생산되는 전력량 역시 늘어나고 있다.

수요에 비해 빠르게 증가한 공급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기저발전의 경우 한번 작동을 멈추면 다시 가동하기까지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출력제한은 가동이 비교적 손쉬운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대상으로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5년 3회에 불과했던 출력제한은 △2017년 14회 △2019년 46회 △2020년 77회 △2021년 64회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104회로 처음으로 100회를 넘어섰으며, 올해에도 5월까지만 82차례 출력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전체 풍력발전량에서 보면 2015년 0.04%에 불과했던 출력제어 비중이 2017년 0.24%, 2019년 1.65%로 점차 늘어나더니, 2020년 3.24%, 지난해에는 4.26%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들어서는 출력제한이 태양광 발전에까지 확대됐다. 첫 출력제한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에 대한 것이었지만, 지난해 부터는 민간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 대해서도 28차례 출력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올해에도 5월까지 47차례 출력제한이 이뤄지면서, 이 같은 추세라면 태양광에 대한 출력제한 역시 올해 중 100회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확충에 따른 출력 제어 문제는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는 110MW급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2025년까지)과 15.5MW급 그린수소 생산(2026년까지)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단순히 저장장치 확대 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수용량 확대를 위해 전력수요처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류를 사용하고 있는 하우스·양식장·숙박시설 등에 전력을 열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 환경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은?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그린수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대규모 화력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주도에 총 4기의 600mW의 대규모 LNG 가스발전소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비록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이 적은 LNG를 확대하는 것이기는 하나,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단체에서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제주도는 수소혼소라는 신기루에 취해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고 신규 가스발전소 건립계획 철회를 정부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CFI계획에 따른 보급량은 지난 2021년 수정된 계획에 따라 태양광 1411mW, 육상풍력 450mW, 해상풍력 1895mW 등을 보급해야 하지만, 7년정도 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급량은 태양광 515.4mW, 육상풍력 264mW, 해상풍력 30mW에 불과하다"며 "보급계획이 실현 불가능했던 것인지 아니면 보급에 대한 노력과 의지가 부족했던 것인지 따져 봐야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최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제도 변경이 이뤄지는 부분으로,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하던 풍력보급을 민간에 열어주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 중요한 부분은 화력발전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상(像)이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출력제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누적되고 있는 출력제한 조치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사실상 재생에너지에서 공급가능한 전기의 양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전기저장장치(ESS)와 동기조상기 활용, 전기절약기술과 절약의 실천 등을 통한 전기수급의 안정성 확보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제주도정의 신재생에너지 쟁점 과제 입장은?

제주도는 우선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의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사업시행자 선정이 시행 초기에 이뤄도록 변경된 이유를 주민 교섭 내지 설득과 관련한 문제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강영심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특히 풍력발전과 관련해 지가하락 우려, 어업활동 제약,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사업자 난립으로 인한 찬.반 갈등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갈등은 사업 초기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15년 9월부터 공공주도 투자 활성화 계획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해 개발후보지 선정부터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열악한 공사의 재정부담 여건에서 기인하는 교섭력 한계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즉,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공사가 주민들을 설득하려니 한계가 있어, 시행 초기에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사업자의 경우 직접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여부를 판단하면서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데 반해, 에너지공사는 사업절차만 진행할 뿐 주민 교섭이나 설득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 2.0풍력개발 계획의 핵심은 사업초기부터 주민수용성의 범위를 폭넓게 확보하고,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이 지분 참여 권한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신속성과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브로커 난립 등 민간주도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저해한 사업자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하며, 주민참여형 사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혜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력제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초과공급으로 인한 출력제어 발생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로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에서 친환경에너지(재생e) 생산, 전환을 넘어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서 출력제어 해소를 통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과 취재협조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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