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8MW 잇따라 추진...사업은 제주서, 승인은 산자부가?
[종합] 제주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난립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관련 인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아시아그린에너지 등 4개사가 추진하는 태양광발전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내려진 것을 비롯해, 남원읍 수망리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막바지 단계를 밟고 있다.
가시리 태양광사업의 사업부지는 약 53만㎡이나, 이 중 12만9701㎡는 원형보전지역이고, 40만1613㎡에서 개발이 추진된다. 개발면적만 감안하더라도 마라도 면적(약 30만㎡)의 1.5~1.6배에 달하는 것이다. 총 패널 면적은 22만5202㎡ 48.5MW이다.
수망리에서 추진되는 태양광 사업의 규모는 더 크다.
남원읍 수망리 산 178번지 일대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전체 부지 233만7352㎡ 가운데 마라도 면적(약30만㎡)의 2.5배인 73만여㎡에 100MW 규모의 태양광 패널과 변전소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태양광 시설에서 계획된 패널 면적만 44만4634㎡로, 가시리 태양광 사업 패널 면적의 2배에 가까운 것이다.
이밖에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서 18.1MW규모, 표선면 가시리에서 14.9MW 규모의 태양광 사업이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 난립하는 주요 이유로 '대규 전기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이 제주도가 아닌 정부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사업들의 경우 건축허가 및 도시계획심의 등 인허가는 제주에서 밟고 있으나, 정작 발전사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기사업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상태이다.
제주특별법은 풍력발전의 경우 인허가권을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있느나, 태양광의 경우 3MW이상 대규모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있다.
즉, 사업자들은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뒤,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허가 및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한 허가 등 '사후절차'를 밟고 있는 셈이다.
최근 태양광에 대한 '출력제한'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정작 정책의 당사자인 제주도의 개입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3MW이상 대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역시 제주도가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