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 근거 마련...제주평화대공원 조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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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 근거 마련...제주평화대공원 조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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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무상양여 대신 무상 '사용'...영구건축물 설치 '허용'

알뜨르비행장의 무상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40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제주특별법 개정안 2건을 가결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2005년 참여정부에서 지정한 ‘제주평화의 섬 제주’ 실천 17대 사업에 포함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후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이의 실행에 미적거리면서, 10여년간 답보상태가 이어졌다.

제주도는 지난 2008년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으며, 총사업비 750억원을 투자해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전적지 정비와 전시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를 요구해 왔지만 국방부와 공군은 대체부지를 요구하며 부정적인 입장으로 사업추진에 진척이 없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국방부가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제주도는 '무상사용'으로 방향을 바꿔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해 5월 위 의원은 알뜨르 비행장 소유권은 국방부에 남겨두고 50년간 비행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제주도 등이 참여하는 알뜨르 비행장 무상사용 실무협의체가 구성되기도 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논의 끝에 국방부는 활주로를 제외한 알뜨르비행장 유적지 영역(69만㎡)에 대해 사용허가 기간을 50년에서 10년 이내로 수정하고, 갱신 기간을 10년 이내에서 반복적으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무상사용에 합의했다.

또 알뜨르비행장에 대해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위성곤 의원은 "일제강점기 토지강탈과 강제노역으로 조성된 알뜨르비행장은 제주의 슬픈 역사를 품은 역사적 장소"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평화대공원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70만 제주도민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셨기에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라고 강조했다 .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향후 국비 확보 및 관련 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진행해 지역사회의 아픔이 서린 알뜨르비행장에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제주평화대공원이 조성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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