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 근거 마련...제주평화대공원 조성 '탄력'
상태바
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 근거 마련...제주평화대공원 조성 '탄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성곤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법,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

알뜨르비행장의 무상사용 근거가 마련되면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지난 2021년 5월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경제소위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알뜨르비행장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대표 발의됐다.

이 중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 위원회에 상정 됐으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은 일부 쟁점 제기 등 해당 상임위 사정에 따라 심사가 늦어졌다 .

위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을 끈질기게 설득, 쟁점사항을 해소하고 선순위 안건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이 개정안이 기재위 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성곤 의원은 "일제강점기 토지강탈과 강제노역으로 조성된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사문화의 대공원으로 조성 해야 한다"면서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