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대공원 조성'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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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대공원 조성'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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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 근거 마련...평화대공원 사업 탄력 전망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알뜨르비행장 부지 등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거 마련을 핵심으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놓게 됐다.

지난해 5월 발의된 개정안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및 사용 허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관련 근거를 담고 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2005년 참여정부에서 지정한 ‘제주평화의 섬 제주’ 실천 17대 사업에 포함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후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이의 실행에 미적거리면서, 10여년간 답보상태가 이어졌다.

제주도는 지난 2008년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으며, 총사업비 750억원을 투자해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전적지 정비와 전시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를 요구해 왔지만 국방부와 공군은 대체부지를 요구하며 부정적인 입장으로 사업추진에 진척이 없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국방부가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제주도는 '무상사용'으로 방향을 바꿔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해 5월 위 의원은 알뜨르 비행장 소유권은 국방부에 남겨두고 50년간 비행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제주도 등이 참여하는 알뜨르 비행장 무상사용 실무협의체가 구성되기도 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논의 끝에 국방부는 사용허가 기간을 50년에서 10년 이내로 수정하고, 갱신 기간을 10년 이내에서 반복적으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무상사용에 합의했다.

또 알뜨르비행장에 대해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협의 내용을 반영해 수정한 개정안이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400회 정기국회 중 열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사단법인 제주다크투어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알뜨르비행장이 앞으로 제주도에 완전히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그간 제주도민들은 국방부에 귀속 된‘알뜨르 비행장’이 언제든 전쟁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를 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알뜨르 비행장에 평화공원이 설립돼 이러한 우려는 일부 줄어들 수 있으나 10년마다 다시 군사적 활용이 검토된다면 완전한 평화의 공간이라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제주도민들이 온전히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알뜨르비행장이 제주도의 귀속으로 변경돼야 한다"며 "또한, 제주도가 세우려는 ‘평화대공원’은 어떤 공간보다도 제주도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설계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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