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근로기준법 위반 등 고소사건 '무혐의'...재정신청도 기각
제주감귤농협에서 수년에 걸쳐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졌다.
12일 제주감귤농협에 따르면 감협 노조가 "감협이 단체협약을 위반해 수년간 직원들 모르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감협 노조는 지난해 5월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감귤농협이 단체협약을 위반해 수년간 직원들 모르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고용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제주지검은 지난해 8월 제주감협 및 조합장에 대해 제기된 근로기준법 위반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불기소(무혐의) 처분했다.
이런 수사 결과에 대해 노조측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 2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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