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협노조 "감협, 급여규정 개악해 임금 부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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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협노조 "감협, 급여규정 개악해 임금 부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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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농협에서 수년에 걸쳐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감귤지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감귤농협이 단체협약을 위반해 수년간 직원들 모르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회는 "지난 2015년 제주감귤농협 노사(지회장 오성권, 조합장 송창구)는 오랜기간 누적돼 온 승진적체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만56세에 도달한 과장대리(기능과장대리 포함)자에 대해 팀장으로 직급을 변경하며 4급 기준에 의거해 급여를 지급'하는 규정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며 "현재까지도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제주감귤농협은 지난 2017년 1월 25일 노동조합에 동의를 받지 않고 심지어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급여규정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개정했고, 적용 당사자가 있음에도 수년간 해당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감귤농협이 개정한 급여규정을 보면, '실근무년수 20년 이상인 직원 중 만56세 도달한 직원(5급 팀장, 기능팀장)에 대해 4급 5년미만 직책급을 적용해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지회는 "기존 노사가 합의한 만56세에 더해 '실근무년수 20년 이상인 직원'으로 범위를 한정했다"며 "만56세에 도달한 직원 5급 팀장, 기능팀장으로 대상자를 축소했으며, 4급 5년 미만 직책급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받아야 할 급여마저 줄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제주감귤농협 재직자 중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받아야 할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이 생겨났고, 또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퇴직한 선배들이 존재하게 됐다"며 "2021년 7월경 사용자측의 이러한 행태를 확인한 노동조합이 해당 직원들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한지 벌써 1년이 되어감에도 제주감귤농협은 시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올해 5월 4일 당사자와 노동조합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해당 직원들의 임금체불을 매월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제주감귤농협은 당사자들과 노동조합이 고소장을 제출하자, 당일인 5월 4일 오후에야 재직자에 한해 그것도 일부 액수만 지급했다"며 "고의적으로 수년간 임금체불을 한 책임이 사용자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직자에 대해서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계산해 최대 3년치만 지급하고, 그 급여산정 기준마저 단체협약을 위반해 일부만 지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감귤농협이 단체협약에 의거해 해당 재직자 및 퇴직자들에게 체불한 임금 전액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제주감귤농협이 감귤농업인의 실익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선 노동존중과 노동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회는 "오늘 일을 반면교사 삼아 노사가 상생하는 길을 걷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감귤농협 임금 관련 부서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현재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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