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우 시장 "'4.3 왜곡' 현수막 철거 고발?...제가 책임지고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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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우 시장 "'4.3 왜곡' 현수막 철거 고발?...제가 책임지고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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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게 책임전가 없을 것...제가 당당하게 대처"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6일 한 극우단체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제주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한 것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이 시장은 6일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직원조회에서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과 관련해 직원들의 수고를 격려하면서 논란이 된 4.3현수막 철거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이름의 한 보수단체는 지난 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시장을 직권남용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했다는 보도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6일 직원조회를 주재하고 있는 이종우 서귀포시장.ⓒ헤드라인제주
6일 직원조회를 주재하고 있는 이종우 서귀포시장. ⓒ헤드라인제주

이에 이 시장은 "4.3 왜곡 현수막 철거와 관련해 양 행정시장이 직권남용 등으로 최근 관련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지만, 현수막을 철거한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후,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수막의 철거방침은 시장이 내렸지만, 실제 철거는 일선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자칫 직원들이 법적 다툼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자신이 직접 모든 것을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제주4.3과 관련해, "공직자들도 4.3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75주기 제주4.3추념식을 앞두고 극우단체들은 제주도내 곳곳에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며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의 4.3역사 왜곡.폄훼 현수막을 내걸어 도민사회 공분을 샀다.

이에 강병삼 시장과 이종우 시장은 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근거로 신고없이 내걸리기는 했으나, 명백히 제주4.3을 왜곡하면서 '제주4.3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강제 철거 방침을 내렸다.

제주4.3특별법 제13조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제주4.3특별법에서 정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실질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 이번 현수막 논란을 계기로 해 , 역사 왜곡이나 명예훼손 내용의 현수막은 게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6일 직원조회를 주재하고 있는 이종우 서귀포시장.ⓒ헤드라인제주
6일 직원조회를 주재하고 있는 이종우 서귀포시장.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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