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제주도 '보통', 교육청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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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제주도 '보통', 교육청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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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행안부 평가, 제주도 '다 등급'...제주도교육청은 '가등급'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3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보통 수준인 '다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민원서비스 실적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평가는 고충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야별 평가 결과를 종합해 기관 유형별로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결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제주도는 '다등급'을, 제주도교육청은 '가등급'을 받았다.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경기도와 광주광역시가 가등급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대구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전라남도가 나등급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도는 강원도,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와 함께 다등급으로 평가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울산광역시교육청과 함께 가등급을 받아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공동1위를 차지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 한분 한분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각급 행정기관의 전반적 민원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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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2-13 12:39:25 | 14.***.***.188
2공항 관련 민원처리 0점 결과물이다
당연하다..
2공항 민원 접수해라
ㅡ제주특별법은 공항법보다 우선이다
특별법 동의절차 무시하고 고시하면 불법.
무효다..

<도청,도의회>역할..."부동의"또는 "반려"
결정하면 ~~~ 끝 ~~~~~~~끝~~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도의회>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부동의" 또는 "반려"
결정하면 2공항사업은 자동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