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노키즈존 금지조례 제정 토론회 1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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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노키즈존 금지조례 제정 토론회 1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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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헤드라인제주
송창권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은 오는 15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금지하는 업체인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수년간 노키즈존을 두고 영업의 자율성과 고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동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식당 측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노키즈존 증가에 따른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김정득 센터장의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이어 송창권 의원을 좌장으로 소상공인, 아동, 인권, 언론 분야 등의 패널이 참석해 노키즈존 증가에 따른 찬반의견과 갈등해소 방안, 조례제정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송 의원은 “노키즈존은 신고나 허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지역에 몇 개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최근 주변을 살펴보면 노키즈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더 많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제주지역은 남녀노소 누구나 찾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들이 차별받고 상처받아서는 안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긍정적인 조례제정의 방향성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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