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초지만 불탄 것으로 확인...산불 기준에 미달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연휴 첫날 서귀포시 색달동(중문) 우보악(우보오름)에서 발생한 화재는 최종적으로 '들불'로 판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화재 당시 산림청을 비롯해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우보악에서 발생한 화재를 산불로 판정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당시 화재 발생 지점이 오름 정상 인근으로, 목초지로 둘러싸여 있어 산불로 잘못 판단됐다.
그러나 화재 진화 후 확인 결과 화재가 발생한 곳은 오름 정상 인근 야초지로, 주변에 나무가 없는 등 산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도는 우보악 화재를 들불로 정정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내용을 산림청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에는 지난 2020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유건에 오름, 지난해 서귀포시 서호동 등 최근 3년간 3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지난 2019년과 2018년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다.
들불의 경우 최근 3년간 22건, 최근 5년간 47건이 발생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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