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주 우보악오름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을 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21일 새벽 서귀포시 우보악오름에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 ㄱ씨를 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화가 나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에 ㄱ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확인해 ㄱ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ㄱ씨가 전문적인 정신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치료감호 청구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불로 우보악 오름 정상 인근 임야 9000㎡가 탔으며, 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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