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우보악 오름에 산불을 낸 50대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ㄱ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1일 새벽 3시57분쯤 차량에 불을 질러 우보악 오름 정상 인근 임야 9000㎡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이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전소된 차량을 발견해 지난 22일 ㄱ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우보악 오름 산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1대가 전소되고 임야 9000㎡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31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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