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전문직위 대폭 손질...31개 직위로 축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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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 전문직위 대폭 손질...31개 직위로 축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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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부서 기피 등으로 57개 직위 중 실제 지정 전문관 23명 불과
내부 의견수렴 절차 거쳐 추가 지정...정기인사 연계 공모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정 주요 분야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문직위(전문관)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전문관 직위 지정대상 부서가 지난해 57개에서 올해에는 31개 직위로 축소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정 핵심 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전문직위 제도를 전면 정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민선8기 조직개편이 실시될 예정임에 따라 장기적이고 전문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행정 분야에 대한 전문직위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격무로 평가되는 전문직위의 전문관 지정 기피현상과, 상대적으로 업무 난이도가 낮은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선호 현상이 심화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전문직위 지정 절차를 대폭 개선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특정 업무 분야에 장기 근무할 필요성이 있거나, 높은 전문지식과 정보 수준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관을 선발해 그 직위에 장기 근무하게 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57개의 전문직위가 지정돼 있으며, 그 중 23명의 전문관을 선발․운영하고 있다.

전문직위 지정 절차 정비 이후, 내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 부서별로 요청한 52개의 전문직위 중 31개의 전문직위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문직위 정비의 내실화를 위해 △현재 전문관으로 지정된 직위를 포함한 전체 전문직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다방면으로 파악하고 △실무인력(6급 이하)에 대한 전문직위 지정을 통해 전문인력 육성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다.

기존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만을 거쳐 전문직위를 지정했으나, 이번 전문직위 정비를 통해 소속 직원, 공무원노동조합, 내부 선정위원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전문직위 지정의 타당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정 절차를 설계했다.

이번에 선정된 31개의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이번 상반기 정기인사와 연계해 전문관을 공모할 예정이다. 발된 전문관에 대한 정기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김희찬 제주도 총무과장은 “전문성을 장기간 유지해야 하거나 법령 등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특정업무 분야, 특히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중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전문직위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자 했다”며 “전문관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장기보직을 유도해 높은 전문성이 성과 향상으로 이어져 도민이 체감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2023년 제주도 전문직위 지정 현황.

◆총무과
△공직노사협력(6급)

◆성평등정책관
△성인지정책(6급)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법제(7급)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6급)

◆재난대응과
△재해영향평가(7급)

◆회계과
△경리(6급) △경리(7급) △계약(6급) △계약(7급) △계약심사(7급) △재산관리(6급)

◆저탄소정책과
△수소(6급) △신재생에너지(6급)

◆디지털융합과
△공간정보(7급) △UAM(6급)

◆정보정책과
△정보보안(7급)

◆노인장수복지과
△양지공원관리(6급)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6급)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친화(6급)

◆방역총괄과
△감염병관리(6급)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6급)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6급)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6급)

◆보훈청
△보상(6급)

◆상하수도본부
△상수도생산관리(6급) △상수도생산관리(7급)  △하수시설(6급) △하수시설(6급) △수질관리(6급)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진단(7급)

◆노동위원회
△노사분쟁 조정(6급).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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