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제주 평화로 카페, 진출로 '포기'..."진입로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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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제주 평화로 카페, 진출로 '포기'..."진입로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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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진입로만 개설' 공식 의사 전달
연결허가는 유지 전망...설계변경 등 절차 추진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평화로 휴게음식점 공사현장. ⓒ헤드라인제주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평화로 휴게음식점 공사현장. ⓒ헤드라인제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평화로(지방도 1135호) 휴게음식점(카페) 사업자가 평화로로 진출하는 도로 개설을 포기하면서, 도로연결 허가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 사업자는 최근 제주도에 평화로 도로연결 허가와 관련해 제주도의 의견대로 진입로는 유지하돼 진출로는 우회하는 것으로 개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사고 위험을 근거로 최초 허가를 내준 진.출입로 연결 허가를 모두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업자측은 제주도의 취소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법정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제주도가 지난 8월 부여한 60일의 민원처리기간 사업자 측은 검토를 거쳐 결국 진입로만 직접 평화로와 연결해 개설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설계변경 및 관련 건축허가 변경신청 등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해 평화로 휴게음식점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카페 진입로의 경우 사업자측이 계획한 90m에 추가로 40m를 연장하면 사고 가능성이 2.62에서 0.85건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카페에서 평화로로 직접 진출하는 도로의 경우 사업자가 제시한 130m에 40m를 연장해 개설한다 해도 사고 위험은 1.94건에서 1.8건으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7월 교통영향조사 결과를 사업자에게 설명하고, 진.출입로 개설을 모두 허용한 기존 도로연결허가 내용을 진입로를 90m에서 130m로 40m 연장하고 진출로는 우회하는 것으로 변경해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지난 7월 말 제주도에 평화로에서 카페로 진입하는 진입로에 감속차로를 기존보다 40m 연장하고, 카페에서 평화로로 진출하는 도로(가속차로)를 130m에서 150m로 20m 연장하겠다고 제시했다.

진입로와 출입로를 모두 평화로와 직접 연결하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제주도는 업체측이 이 같은 내용의 보완서를 제출하면서도, 정작 관련 설계도면 등은 제시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사업자측은 추가로 제시한 보완서에서도 평화로에 직접 연결하는 진출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주도의 권고를 무시한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사고위험이 높다는 교통영향조사 결과를 근거로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결국 사업자 측은 진입로만 직접 연결하고 진출로는 우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 카페(휴게음식점)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총 9442㎡ 부지에 연면적 1373.88㎡ 규모이다. 지난해 6월3일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3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가 지난 2017년 9월 제주도소방본부에서 요청한 '안전체험관 평화로 진입도로 개설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요청에 대해 '불가'한 것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시설에는 평화로와 직접 연결하는 도로의 개설을 불허해 놓고, 정작 얼마 지나지 않아 민간 사업자 측에는 평화로 도로 연결을 허가해 줬기 때문이다.

또 사업자 측은 건설 과정에서는 당초 허가받은 면적보다 건축규모를 약 3배 가량으로 늘리는 내용의 변경허가 신청을 제출했으나, 진출입로 개설과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협의는 중단된 상태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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