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혜 논란' 평화로 카페 연결취소 여부 10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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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혜 논란' 평화로 카페 연결취소 여부 10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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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 60일 부여...사실상 '법정다툼' 수순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평화로 휴게음식점 공사현장. ⓒ헤드라인제주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평화로 휴게음식점 공사현장. ⓒ헤드라인제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평화로(지방도 1135호) 휴게음식점(카페) 도로연결 허가의 취소 여부가 오는 10월 중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고 위험을 근거로 최초 허가를 내준 진.출입로 연결 허가를 모두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업자측은 제주도의 취소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법정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제주도는 최근 이 도로연결 허가와 관련해 업체측에 60일의 민원처리 기간을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평화로와 카페에 진출로를 직접 연결할 경우 사고 위험이 높다는 교통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측에 진입로만 직접 연결하고 출입로는 우회하는 설계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기존 허가를 받은대로 출입로까지 연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교통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연결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이 사안이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해 평화로 휴게음식점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카페 진입로의 경우 사업자측이 계획한 90m에 추가로 40m를 연장하면 사고 가능성이 2.62에서 0.85건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카페에서 평화로로 직접 진출하는 도로의 경우 사업자가 제시한 130m에 40m를 연장해 개설한다 해도 사고 위험은 1.94건에서 1.8건으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7월 교통영향조사 결과를 사업자에게 설명하고, 진.출입로 개설을 모두 허용한 기존 도로연결허가 내용을 진입로를 90m에서 130m로 40m 연장하고 진출로는 우회하는 것으로 변경해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진입로와 출입로를 모두 평화로와 직접 연결하는 내용의 보완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측은 지난 7월 말 제주도에 평화로에서 카페로 진입하는 도로(감속차로)를 기존보다 40m, 카페에서 평화로로 진출하는 도로(가속차로)를 130m에서 150m로 20m 연장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제주도는 업체측이 이 같은 내용의 보완서를 제출하면서도, 정작 관련 설계도면 등은 제시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사업자측은 추가로 제시한 보완서에서도 평화로에 직접 연결하는 진출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주도의 권고를 무시한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사고위험이 높다는 교통영향조사 결과를 근거로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가 도로연결 허가를 취소할 경우 이 사안은 결국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카페(휴게음식점)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총 9442㎡ 부지에 연면적 1373.88㎡ 규모이다. 지난해 6월3일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3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가 지난 2017년 9월 제주도소방본부에서 요청한 '안전체험관 평화로 진입도로 개설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요청에 대해 '불가'한 것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시설에는 평화로와 직접 연결하는 도로의 개설을 불허해 놓고, 정작 얼마 지나지 않아 민간 사업자 측에는 평화로 도로 연결을 허가해 줬기 때문이다.

또 사업자 측은 건설 과정에서는 당초 허가받은 면적보다 건축규모를 약 3배 가량으로 늘리는 내용의 변경허가 신청을 제출했으나, 진출입로 개설과 논란이 이어지면서 협의는 중단된 상태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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