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부영 재감정평가, 제주시의 국토부 인정 재량권 포기는 중대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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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부영 재감정평가, 제주시의 국토부 인정 재량권 포기는 중대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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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전 위원장 삼화부영아파트 조기분양 전환 관련 3차 논평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22일 삼화부영 아파트 조기 분양전환 갈등문제와 관련해 3차 논평을 내고 "삼화부영 재감정 평가에 있어 제주시가 국토부가 인정한 지자체 재량권을 포기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장 전 위원장은 "국토부는 10년 임대아파트 감정평가업체 선정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내에서 입주민들이 추천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일관되게 지자체의 재량으로 그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답변해왔다"고 전제했다.

또 "지난 7월 김한규 국회의원의 제주시 삼화부영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과 관련한 서면질의 때에도 국토부는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에 대해서 감정평가협회 추천 방식을 포함해 어떤 방식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지 여부는 자치단체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당사자간 분쟁 최소화, 현장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제주시는 부영주택에서 임차인들의 요구를 최종 불수용 결정하고 재감정가 결과와 상관없이 분양철회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이유로 임차인들의 추천 절차를 백지화시켜버렸다"고 지적했다. 

장 전 위원장은 "제주시가 재감정평가업체 선정관련 임차인들의 추천 절차를 배제한 것은 국토부가 직접 인정한 지자체 재량권을  포기한 것으로, 이는 임차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부영주택이 지난 7월 1일 제주시에 보낸 재감정평가업체 선정계획에 대한 회신 공문에서 “만약 임차인의 일방적인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게 된다면 이는 이해관계를 벗어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사항으로 당사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도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장 전 위원장은 “이러한 ㈜부영주택의 주장은 국토부의 지자체 재량권 인정 방침과 정면으로 어긋난 것이었다"며 "그런데 제주시는 ㈜부영주택의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임차인의 감정평가업체 추천을 백지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시는 국토부의 해석을 근거로 부영주택을 설득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제주시의 감정평가업체 선정 번복 및 백지화 결정은 지자체의 재량권을 포기한 것으로, 분양전환 절차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잘못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중대한 잘못이 저질러졌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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