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인사, 왜 기관으로 임명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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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인사, 왜 기관으로 임명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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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4일 경찰이 체육단체장 재임당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로 도내 모 공공기관장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제주도정은 공익신고자 탄압으로 경찰수사를 받는 인사를 기관장으로 임명했는가"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면서 "공금횡령이라는 의혹과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면서 공익제보한 인사에게 위력을 이용해서 불이익을 줬다는 점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심각한 결격사유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 "그냥 넘어갔을 경우에는, 학습효과로 인해서 더 큰 부정에도 둔감해지고, 독단적 조직운영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라며 "오영훈 도정은 인사검증을 하면서 경찰 수사 사실에 대해서 인지했는지를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고도 강행했다면, 그간의 인사패턴이 ‘도민무시’의 기조 위에서 제왕적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고, 몰랐다면 도정의 심각한 무능이다"고 힐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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