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장 당시 공익신고자에 불이익 준 제주 모 출연기관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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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장 당시 공익신고자에 불이익 준 제주 모 출연기관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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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

체육단체장을 맡던 당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제주도 출연기관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3일 도내 모 공공기관장인 ㄱ씨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3월 모 체육단체장으로 활동할 당시 보조금 횡령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 ㄴ씨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ㄱ씨를 경찰에 고발한 후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고 체육단체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에게 신분 상실 또는 부당한 인사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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