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백지화 논란...'아무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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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백지화 논란...'아무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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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월 환경부에 '국립공원 확대지정' 신청 철회
왜 도민들도 모르게 철회?...'깜깜이 행정' 전형 비판 분출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 자연생태계 및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사업을 자진 철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업 포기를 결정하면서도 제주도정은 도민들에게 이러한 사실 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아 도민을 무시한 '밀실 행정'이란 비판을 자초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환경부에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신청사업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버섯재배 농가 등 임업인들과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더 이상 진전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민선 6기 도정 때 제주연구원 용역을 통해 처음 추진됐다. 

도내 핵심 보호지역인 '한라산-중산간-해안지역'을 연계하는 생태축을 마련해 보호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정책은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도 제시되면서, 민선 7기 도정 출범 후 탄력을 받는 듯 했다.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면적을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에 중산간, 곶자왈, 추자·우도 해양도립공원 등을 포함한 총 610㎢ 규모로 확대 지정하는 안을 마련에 공론에 부쳤다.

그러나 도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임업 및 어업 등 1차산업 활동 제약 우려 △문화재 등 천연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 △사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되면 이해 관계인들의 반발이 크게 나타났다.

갈등이 심화되자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이의 중재를 위해 지난 2020년 7월 △우도·추자면 해양지역 등은 국립공원 확대 지정 대상에서 제외 △그 외 지역은 추가적인 도민 의견 수렴 후 확대 지정 여부 결정 △전문기관에 의뢰해 갈등영향분석 실시 등 3가지 사항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우도·추자면, 표고버섯 재배 임업농가, 해양지역 등 불이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0년 11월 이들 지역을 제외시키고, 지정계획 면적을 기존 절반 수준인 303.2㎢로 축소해 다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하지만 임업인들과 마라해양도립공원 관련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공청회는 또 다시 무산됐고, 이 사업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다가 이번에 사업을 전면 포기하는 계획 철회로 이어지게 됐다.

문제는 제주도정이 환경부에 사업신청을 철회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도민들에게 이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데 있다. 버젓이 사업 포기 공문까지 보내면서 공식적인 발표도 없었다.

이 내용은 민선 8기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도정 업무진행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인수위는 "민선 7기 도정에서 추진해 최대 환경 이슈로 부각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지난 5월 정책 추진을 포기했는데도 도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면서 이를 "깜깜이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이미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더라도 자연공원법상 제한되는 행위는 지금과 다르지 않는데다 대상 마을들의 반대가 심해 실익이 없어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백지화하게 됐다"며 "당시 선거기간이기도 했고, 환경부의 확정 의견이 오지 않아서 최종 발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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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2-07-05 09:43:55 | 14.***.***.173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도정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