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2명' 증원 통과...선거구 일부 통폐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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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2명' 증원 통과...선거구 일부 통폐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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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오늘 본회의 상정
의원정수 '43명→45명'...선거구 분구.조정 방안 놓고 '고심'
교육의원 선거제도, 4년 후 자동폐지 '일몰제' 확정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기존 43명에서 45명으로 2명 증원된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은 1명만 늘어나면서, 인구 규모가 큰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와 애월읍 선거구 2곳의 분구(分區) 대상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선거구들의 통.폐합 방안을 놓고 다시 재조정해야 하면서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큰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제주도의원 정수를 지역구 1명 및 비례대표 1명 총 2명을 증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의원 정수를 한번에 3명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됐고, 장시간 이어진 토론 끝에 지역구 1명 및 비례대표 1명 총 2명만 늘리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오후 4시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5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은 제36조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에서 현행 43명인 의원정수(교육의원 5명 포함)를 '46명'으로 3명 증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는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8월 제시했던 권고안을 반영한 결과다. 

선거구획정위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기준(인구비례 3대 1)에 맞춰 인구 증감에 따른 선거구 획정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3명 증원' 또는 '기준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증원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선거구 획정 이후 도심 집중화 현상 등으로 지역 별로 인구편차가 커지면서 인구가 적은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의 경우 헌재가 정한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강제로 통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면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난 아라동과 애월읍은 분구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3명을 증원하는데 대한 2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인구가 늘어난 아라동과 애월읍의 분구 및 인구가 감소한 다른 선거구들의 조정 방안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어 이 안을 토대로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결론은 쉽게 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어 이 안을 토대로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원래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개정안을 2주간 공고해야 하나, 지방선거가 임박한 만큼 이를 생략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및 법제심사만을 거쳐 신속하게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이 제출되면 도의회는 바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획정 조례안 처리는 늦어도 4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의원 발의로 전격 제출됐던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정개특위 위원장 대안에 포함되면서 함께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교육의원 제도는 2026년 6월30일까지 효력을 갖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교육의원 선거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즉,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현행대로 시행하고, 4년 후에는 자동으로 폐지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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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드롱 2022-04-15 17:11:33 | 210.***.***.174
이런 세금도둑들. 이런 중요한것은 국민 여론조사로 하면 안되나? 가재는 게편인데 잘먹고 잘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