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3명 증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다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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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3명 증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다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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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법안심사 14일→15일로 연기...이유는?
여.야, 중대선거구제 추가 논의...15일 본회의 불투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등 지방선거 선거구 관련 법안들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중대선거구제도를 놓고 여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14일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 및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 제주특별법을 포함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국회는 이날 정개특위에서 법안들이 처리되면, 15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도를 놓고, 논의가 길어지면서 정개특위 일정이 하루 순연됐다. 

당초 여야는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평행선을 이어오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부 지역에 시범실시하는 절충안을 제시하자, 추가 협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일정도 그대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야가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다른 선거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한 만큼,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 결론이 내려지면 곧바로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는 제주와 관련해서는 도의원 정수 3명을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각각 상정돼 있다.

우선 도의원 정수 증원의 경우 원안대로 3명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교육의원 제도는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까지는 유지하고, 일몰제가 적용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개최해 획정안을 확정하게 된다.

획정안이 마련되면 이 안에 따라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개정안을 2주간 공고해야 하나, 지방선거가 임박한 만큼, 이를 생략하고 교례규칙 심의위원회 및 법제심사만을 거쳐 신속하게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예정된 일정대로 도의원 증원이 이뤄진다면, 선거구 획정 시기는 4월 중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의 인구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 기준인 3대1 비율을 넘어서면서 분구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또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는 인구 감소로 인해 통폐합 내지 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도의원 정수가 3명 증원되면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는 분구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바로 옆 서홍.대륜동 선거구와의 조정을 통해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선거구로 변경되고, 대륜동 선거구는 단독 선거구로 독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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