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으로도 투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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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으로도 투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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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지현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강지현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헤드라인제주
강지현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헤드라인제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출근길에 선거 유세로 떠들썩한 것을 보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한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갖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이번 3.9일 대통령선거에서도 일부 청소년들은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투표를 하러 갈 때 잊지 말고 가져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분증이다. 성인이라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가져가면 되는데 주민등록증 발급 전의 청소년은 어떻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을까?

정답은 ‘청소년증’이다. 청소년증은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 제2항에 따라 투표 시 인정되는 공적 신분증으로 학생증과는 다르게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하여 발급받았을 경우 교통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은 대중교통 이용뿐 아니라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하여 다양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만 9세~18세 청소년이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진 1매를 가지고 가서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증이 교부되기 전에 청소년증이 필요하다면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

학교 안과 학교 밖 청소년을 구분 짓지 않는다는 점이 청소년증의 매력이다. 또한 어른들만의 권리였던 선거에서 정당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차별 없는 신분증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으로 다양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강지현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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