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제주대 기숙사 공사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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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주대 기숙사 공사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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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에서 작업 중 굴뚝이 붕괴돼 포클레인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헤드라인제주
23일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에서 작업 중 굴뚝이 붕괴돼 포클레인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굴뚝 붕괴로 포클레인 운전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팀은 23일 제주대 기숙사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현재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계약관계와 공사 기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사망한 포클레인 운전기사 ㄱ씨(55)가 하청을 받은 철거업체 업주인데,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최근 실설된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안전사고 전문 수사팀도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이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제주대학교 기숙사(학생생활관) 1개동에 대한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12m 높이의 생활관 굴뚝을 철거하던 중 굴뚝 잔해가 포클레인 운전석을 덮치면서 ㄱ씨가 매몰됐다.

ㄱ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됐지만,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주대 기숙사 공사현장 사망사고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 사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말한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 시행 이후 바로 적용 대상이며, 50명 미만 또는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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