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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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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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도 중점 단속

최근 제주도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통학버스 운영자 준수 여부 및 일반 운전자들의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어린이 보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준수사항은 물론 일반 운전자 대상으로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달 25일 제주시 연동 소재 골목길에서 동승 보호자 없이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내리던 8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같은 달 26일에는 제주시 일도일동 소재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어린이통학버스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이달 7일부터 3월 31일까지 52일간 도내 초등학교 및 학원가 밀집지역 등 59개소를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학버스 운영자와 관련해서는 △미신고 운행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행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 △신고증명서 미비치 등의 행위를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통학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어린이 하차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동승보호자 없는 경우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 작동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일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점멸등 등의 장치 작동 중일 때 일반 차량의 일시정지·서행 위반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이와함께 경찰은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단속반은 교육청과 행정시가 주관이 되어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다.

점검에서는 통학버스 신고 및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종합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이수(운영자·운전자·보호자) 여부, 하차확인장치 및 좌석 안전띠 결함 등이 확인된다.
 
한편, 제주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56건이 발생했는데, 지난해에는 역대 가장 많은 18건이 발생해 2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가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면 어린이가 타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또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라며 "노란색 어린이통학버스가 보이면 내 자녀, 손자·손녀가 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한한 양보와 배려를 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노란색 어린이통학버스가 보이면 일단 멈춤, 어린이들이 차량 앞 뒤로 지나가지는 않는지 안전 확인 후 천천히 출발, 이 두 가지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첫걸음이며 우리 어른들의 의무"라며 이의 준수를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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