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 사망사고 재발 방지한다...통학버스 1670대 전수조사
상태바
제주, 어린이 사망사고 재발 방지한다...통학버스 1670대 전수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경찰위, 긴급 실무협의회 개최

학원차에서 내리던 초등학생이 문에 옷이 끼면서 차량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관련 기관들이 사고 재발을 막기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제주도, 행정시, 교육청,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공단 등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한 기관을 긴급 소집해 사고 재발을 막기위해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관계기관 모두가 이번 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린이 관련시설 운영자와 통학버스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근본적인 개선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한 합동단속팀 구성 △도내 어린이통학버스 총 1670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조사 전 학원 연합회 등 관련 단체 대상 간담회 개최 등이다.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서는 교육청.지자체의 전수 점검을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 운전자의 특별보호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모 관계자는 "이번 실무협의회가 다수의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 기관이 조기에 통일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대책을 더욱 세심하게 마련하고, 합동 점검과 홍보.교육을 통해 법 준수와 공감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4시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학원차에서 내리던 ㄱ양(9.여)이 차에 치여 숨진 사고다.

ㄱ양은 학원 차에서 내리던 중 문에 옷이 끼었고, 이 상태에서 갑자기 차량이 출발해 뒷바퀴에 깔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차량에는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가 탑승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등 인솔교사가 동승해야하는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을 정면 위반한 사례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고 차량 운전자인 60대 남성 ㄱ씨와 해당 학원 원장인 50대 여성 ㄴ씨에 대해 각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보호동승자 동승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