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9세 아동 사망사고 학원차, 동승자 '허위 고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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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9세 아동 사망사고 학원차, 동승자 '허위 고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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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고용' 신고했으나, 사고시 동승자 없어

학원차에서 내리던 초등학생이 문에 옷이 끼면서  차량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해당 학원차량에는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제주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발생한 ㄱ학원은 지난해 말까지 안전운행기록을 모두 제출했다.

일명 '세림이법'(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반드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동승자를 탑승하도록 하고,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동승자 내역을 기록한 안전운행기록을 교육청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ㄱ학원이 제출한 안전운행기록을 보면, 3분기까지는 동승자가 동승한 것으로 표시됐으나 4분기에는 동승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는 ㄱ학원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동승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됐다.

동승자 고용 여부가 허위로 제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경찰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안전운행기록을 요청한 상태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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